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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 고지 안해 음주운전 40대 '무죄'

뺑소니 혐의는 인정해 집행유예 선고

(춘천=뉴스1) 이예지 기자 | 2015-01-15 17:43 송고

경찰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않고 불법 체포돼 음주측정을 한 40대 음주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당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 이유와 진술 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 헌법상 권리를 알려줘야 한다는 규정이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유기웅 판사는 15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씨(4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6월 3일 저녁 9시 40분께 경기 양주시 백석읍 부흥로 80번길에서 면허취소 수치를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윤씨가 정차하지 않고 도주하자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순찰차로 추격해 윤씨의 차를 가로막았다.

    

이에 사고현장으로부터 50m 가량 떨어진 도로에 정차하게 된 윤씨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돼 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했다.

    

이에 대해 유 판사는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의 고지 등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뤄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한 음주측정결과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차량을 운전할 정도의 의사능력과 음주단속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할 정도의 판단능력은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려간 행위는 적법한 보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유 판사는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경찰로부터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도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운행하던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후발사고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지점으로 차량을 이동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먼 점, 음주운전 중 단속하는 경찰을 보고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lee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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