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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산케이 지국장 출금연장, 인도적으로 큰 문제”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2015-01-15 15:27 송고
카토 타츠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지난해 8월 18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정회성 기자
카토 타츠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지난해 8월 18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정회성 기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산케이(産經)신문 서울지국장의 출국 금지 조치가 연장된데 대해 15일 기자회견에서 "인도(人道)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한국 측에 우려를 전달하고 적절한 대응을 취하도록 확실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불구속 기소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는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상식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 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도통신은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가 3개월 연장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황교안 법무장관이 이날 종료되는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를 3개월 연장해달라는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3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일보의 한 기명칼럼을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16일 낮 7시간 가량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박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남녀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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