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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늑장 통보'로 71억 날린 공정위 "상고하겠다"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5-01-15 11:46 송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담합 행위 과징금 부과 업체에 관련 문서를 늦게 보내 과징금 취소 소송(항소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포스코IC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포스코ICT는 KT, 롯데정보통신 등과 함께 서울도시철도공사가 2008년 발주한 지하철 5~8호선 스마트몰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71억여원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포스코ICT는 공정위가 우편으로 보낸 위반행위의 내역과 과징금 금액 등이 담긴 문서가 3차 입찰 참가일인 2008년 11월11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13년 11월12일에 도착했다며 과징금납부명령이 취소돼야한다고 소송을 냈다.

현행 법상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액 등을 명시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그 효력은 서면이 송달받을 자에게 5년내에 도달할 때 발생한다.
이 때문에 법원은 입찰 참가일보다 5년 1일이 지난 뒤 도착한 문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맞서 공정위는 포스코ICT 등의 담합을 통한 공동행위의 종료일이 입찰 참가일로부터 사흘 뒤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이거나 7개월 뒤인 계약체결일로 봐야한다며 포스코ICT에 대한 처분이 공동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이뤄졌다며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속적·반복적 거래를 전제로 하는 담합과 달리 입찰담합은 '입찰-낙찰-계약'으로 이어지는 특정 개별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춰 공동행위의 종료일은 포스코ICT 등이 3차 입찰에 참가한 2008년 11월11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또 "합의 참가자들 사이의 비밀준수의무는 담합의 실행행위가 종료된 뒤에도 요구된다"며 "합의 참가자들 사이에 이런 의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종료일을 입찰 참여일 이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처분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그 효력은 서면이 송달받은 자에게 도달함으로써 발생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처분시효가 경과한 뒤에 이뤄진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정위가 패소한 이유는 공동행위의 종료일과 관련하여 법원과 공정위의 판단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라며 "위 판결에 대해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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