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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시도 끝에 밀입북했지만…北이 돌려보낸 50대

檢, 국보법 위반 혐의 구속수사…北공작원의 지령여부 등 조사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2015-01-14 19:42 송고
자료사진./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자료사진./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북한에 몰래 들어가 공작원 등을 만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및 회합·통신)로 마모(53)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마씨는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두만강을 건너 밀입북해 북한 공작원 등을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마씨가 북한에 의해 지난달 26일 강제송환되기 전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북한에 머물며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마씨가 심신상실이나 정신병 등으로 인한 책임무능력자는 아니지만 편집증·과대망상 증상이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이 마씨를 대남 방송 등 홍보에 활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돌려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씨의 밀입북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마씨는 1980년대 모 대학 사학과를 다니며 일제강점기 김일성의 왜곡된 항일투쟁사를 담은 책 등을 읽으며 남한을 '정치·군사적으로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 천민자본주의 사회', 북한을 '해방 이후 임시병영체제로서 선군정치사회' 등이라고 믿게 됐다.

1989년 대학 졸업 뒤 언론사, 학원 등에서 일하며 비교적 평범한 생활을 했지만 무직 신분이 된 2007년 이후부터 마씨는 북한으로 밀입국하려는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2008년 9월 인천항을 통해 출국한 뒤 중국, 캐나다 등을 거쳐 미국에 밀입국한 마씨는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하며 난민신청을 했지만 거부 당하자 '남은 것은 한반도의 정통성을 계승한 북한으로 가는 길 뿐'이라고 생각하고 밀입북을 결심했다.

마씨는 2010년 7월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의 이메일 계정 등으로 '북한으로 망명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두 차례에 걸쳐 보냈다.

그러나 답장이 없자 두달 뒤인 9월 뉴욕에 있는 UN북한대표부를 찾아가 "북한 망명을 원한다"고 밝혔지만 북한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미국에서 추방돼 한국으로 돌아온 마씨는 밀입북을 시도하고 2010년 9월~2011년 7월 총 7차례에 걸쳐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미화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언론사 등에 보내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2011년 11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형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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