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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은행·증권사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된다"

(서울=뉴스1) 송기영 기자 | 2015-01-14 18:44 송고 | 2015-01-15 10:05 최종수정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중 은행·증권사의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제가 사라진다.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사전 보안심사가 폐지되며, 상반기 중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15년 업무보고를 1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심의'와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나치게 세세한 금융보안 관련 과잉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올해 중 은행·증권사 등의 금융거래에서 ActiveX 제거 및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은행·증권사들은 공인인증서가 아닌 다른 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안성심의는 1회에 한해서만 실시하기 때문에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사후 점검·감독을 철저히 하는 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사전 규제를 완화하면 기업들도 정부의 감독 규정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책금융기관들은 핀테크 산업에 2000억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 관례부처 협업을 통해 핀테크 지원센터도 설치된다. 

실명확인 방법의 합리적 확대 방안을 등을 담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안도 상반기 중 마련된다.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9일 첫 모임을 가졌다.

금융위는 3월까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방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 중에는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TF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의 핵심 쟁점인 금융실명제법과 금산분리 규제도 논의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국회에서 세부적인 제도개선방안은 4~5월, 늦어도 6월까지 만들어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방안 만들어서 발표하려 한다"며 "업무범위, 영업, 형태 이런 걸 정해서 6월까지 하도록 하고, 또 법개정 사항을 당연히 검토할 거고 그러려면 관련법안 만들어서 국회제출해야 하는데 그건 하반기에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2단계 금융규제개혁 등 강도높은 금융개혁도 추진된다. 은행 혁신성 평가를 추진하고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검사 관행도 개선된다. 창의적 금융인을 우대하기 위해 은행 내부평가체계가 구축되고 정책자금 인센티브 부여, 금융의 날 제정 등도 추진된다.


rck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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