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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 대지진 때 대피지연한 학교에 180억 배상판결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2015-01-13 19:13 송고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쓰나미에 휩쓸려 사망한 미야기(宮城)현 야마모토초(山元町)에 있는 조반야마모토(常磐山元) 자동차 학원의 교습생 등 26명의 유족들이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 소송에서 13일 승소했다.

NHK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센다이(仙台) 지방법원은 "학교에는 신속하게 교습생 등을 피날시킬 의무가 있다"며 교습생 유족들에게 총 18억5000만엔(약 169억원), 직원 1명의 유족에게 6400만엔(약 5억8600만원)을 지불할 것을 학교 측에 지시했다.
학교 측은 "쓰나미의 도달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강사 일부가 소방서 차량이 대피할 것을 호소하는 것을 들었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쓰나미가 내습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숨진 교습생 25명 가운데 23명은 지진 후 학교에 1시간 정도 대기한 뒤에 학교 셔틀버스 4대를 타고 귀가하다 쓰나미에 휩쓸렸다. 남은 2명은 거리 교습을 받은 뒤에 강사의 판단으로 학교로 돌아온 뒤 걸어서 귀가하다 변을 당했다. 학교 아르바이트생이었던 당시 27세 여성은 학교 측의 지시로 사무실 뒷정리를 하기 위해 학교에 남아있다고 사고를 당했다.

쓰나미 희생자의 유가족이 학교나 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4번째이다. 유족들의 승소한 것은 이번이 2번째이다. 센다이와 모리오카(盛岡) 양현에서 관련 소송은 15개 이상 제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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