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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범죄 한해 6천여건…벌금형, 집행유예 順 많아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2015-01-13 15:35 송고
육군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의 가해자 인 이모 병장 등의 재판이 이루어질 경기도 용인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정. 2014.9.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013년 한해동안 성범죄 등 군 형법을 위반해 형사입건 된 군인이 6000여명에 달하며 이중 2500여명은 기소돼 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군사법원은 2013년 총 2662명의 재판을 했는데 성범죄(정조에 관한죄와 성폭력위반)가 100여명을 넘었고, 교통범죄(교통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특가법상 도주 등) 900여명,  폭력범죄(상해폭행, 상해치사, 폭력행위 등 처벌법위반) 400여명 순으로 범죄건수가 많았다. 2662명 중 장교는 309명, 준·부사관 796명, 병사 1174명, 군무원 76명, 민간인 등 3명이었다.

국방부는 13일 이 같은 통계를 담은 '2014 국방통보연보'를 발간해 민간에 공개했다.

우선 성범죄(형법위반, 성폭력법 위반, 청소년성보호, 성매매)로 입건된 이는 장교가 61명, 준·부사관 97명, 병사 21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장교는 20명, 준·부사관 32명, 병사는 8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교통범죄는 전 직급에 걸쳐 두루 나타났지만 폭력범죄는 병사들에게서 두드러졌다.

형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폭처법)으로 입건된 병사는 947명이었고 이 가운데 287명이 기소됐다. 준·부사관은 332명 중 61명, 장교는 78명 중 16명이 재판받았다.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해 목숨을 앗아간 '과실치사상'의 경우 병사가 22명으로 5명이 기소됐고, 준·부사관은 9명 중 4명이, 장교는 5명이 있었지만 재판을 받지 않았다.

군무원은 성범죄로 3명이 입건돼 1명이 재판받았고, 교통범죄로는 96명 중 56명이, 폭력범죄로는 31명중 4명만이 기소됐다.

군 형법 가운데는 군무이탈죄가 2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형법범으로는 사기·횡령·배임죄가 175건, 절도·강도죄가 121건, 교통범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이 687건에 달했으며 성범죄는 성폭력위반 56건, 정조에 관한죄 55건이었다.

폭력범죄는 상해·폭행 등이 217건, 폭처법 위반이 200건이었으며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도 10명이 재판을 받았다.

◇주요범죄 저질러도 대부분 벌금 내면 그만, 또는 집행유예

하지만 군인들이 저지른 주요범죄에 대한 형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재판은 받은 이들 중 절반 이상인 1839명이 벌금 등 재산형에 처해졌고, 10년 이상의 징역형은 단 2명뿐이었다.

재산형 다음으로는 집행유예가 376명, 선고유예 119명, 1~3년 미만 징역형 86명, 1년 미만 43명 순이었으며 3~5년 19명, 5~10년 징역형이 15명이었다.

과실치사상죄로 재판받은 9명 모두 1년 미만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재산형(5명) 등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성범죄자 또한 명예형 성격인 자격형(23명)에 처해지거나 재산형(18명), 집행유예(29명) 등에 처해졌으며 실형을 산 경우는 24명에 불과했다.

상해폭행, 폭처법 위반 또한 각각 172명, 108명이 재산형의 처벌을 받았고, 실형을 산 경우는 13명이었다. 집행유예는 72명, 선고유예가 28명이었다.

국방부는 재판의 통계분석 결과 "병사의 군무이탈죄와 폭력처벌법 위반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며 "장교와 부사관은 도로교통법 위반자도 상당한 비중"이라고 밝혔다. 또 "형기별로는 벌금 등 재산형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집행유예"라고 밝혔다.  




cunj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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