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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적용하니…특급호텔 절반 수준 미달

관광공사, 모의등급평가 결과…암행·불시평가 도입 새 등급제 시행
등급 과장에 제재수단 없어 실효성 지적에 "공정위 제소, 해외홍보"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2015-01-13 14:51 송고 | 2015-01-13 15:51 최종수정
롯데호텔제주(자료사진).  © News1
롯데호텔제주(자료사진).  © News1


올해부터 '별() 호텔등급'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의 특1등급 호텔 중 절반은 실제 등급 수준에 미달된다는 모의평가 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관광공사가 공개한 '관광호텔 모의등급평가'에 따르면 현재 최고 등급인 특1등급 6개 호텔 가운데 3개는 새로운 등급제의 최고 등급인 5성급 수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 번째로 높은 특2등급의 호텔의 경우 3개 가운데 2개가 새로운 등급기준의 4성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국내 특급호텔의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기준 이하의 시설과 서비스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관광호텔 모의등급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8~10월 국내 35개 관광호텔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2013년 현재 국내 특급호텔은 모두 163개로 특1급이 75개(객실수 2만5949개), 특2급이 88개(1만5255개)다. 특급호텔은 전체 관광호텔(734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2%지만 객실수로 보면 전체 관광호텔 7만9393객실 가운데 51.9%에 이른다.
기존 호텔등급에 대한 불신은 과거에도 여러차례 제기돼 왔다.

특1, 2급과 1, 2, 3급으로 등급을 나눠 무궁화 개수와 색깔을 부여했던 기존 호텔등급 제도는 관광호텔을 회원사로 둔 한국호텔업협회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평가를 하다보니 보니 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었다.

국제적 수준의 등급평가 기준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문체부의 호텔업 등급결정 개선 TF에 참여한 한진수 호텔관광대학 교수에 따르면 2012년 현재 등급평가를 받은 관광호텔 중 63%는 실제 등급 수준에 미달했으며 등급 평가를 한 번도 받지 않는 호텔이 16%에 달했다.

또 등급을 받도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이 47%나 됐다. 실제 호텔등급이 유명무실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한 교수는 "그런데도 일부 호텔들이 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가 호텔 선택에 어려움이 많아 등급심사의 현실화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관 부처인 문체부는 지난해 호텔업 등급결정기관으로 한국관광공사를 지정해 올해부터 '별 호텔등급'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특1, 2급과 1, 2, 3급을 국제 기준과 동일한 별 1∼5개로 표기가 바뀐다.

관광공사 강옥희 관광산업본부장 "호텔 서비스를 국제수준으로 올리고 국내외 소비자가 어떤 서비스 기대할 수 있는지 정확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호텔등급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전 통지 후 이뤄지는 현장평가만 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별 등급 평가제도는 현장 평가와 불시에 방문해 조사하는 '암행'(4∼5성급)·'불시'(1∼3성급) 평가 2단계로 이뤄진다. 평가 수수료는 4, 5성급 246만원, 1~3성급 126만원이다.

관광공사는 일단 문체부 호텔업 등급결정 개선 TF 참여 전문가 추천, 호텔업협회·관광협회중앙회·소비자단체협의회 추천, 호텔경영학과 설치대학의 추천과 관광공사 홈페이지 공모 등을 통해 101명을 평가요원으로 선정했다.

또 암행·불시 평가를 위해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추천한 사람과 호텔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호텔경영 및 관광경영학 교수, 소비자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경험을 지닌 이들을 대상으로 49명을 공모하고 있다.

관광공사는 오는 16일까지 모두 150명의 등급결정 평가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호텔등급 심사는 최대 3차에 걸쳐 받을 수 있다.

관광호텔이 특정 등급으로 평가를 신청하면 접수 후 90일 이내에 등급이 결정돼 1차 통보되며 '등급 보류' 평가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동일등급이나 등급 하향 조정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2차 평가에서도 '등급 보류' 시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 의결로 3차 평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올해까지는 기존 호텔등급 평가제도가 병행해서 운영되며 내년부터는 '별 호텔등급' 제도로 일원화 된다.

하지만 새로운 등급제도가 시행돼도 등급에도 없는 '6성급'이나 '7성급' 등 일부 호텔의 과대·과장 광고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관광공사 용선중 관광인프라실장은 "과장 광고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공사의 해외지사를 통해 해외의 현지 여행사에 정확한 호텔등급 정보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p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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