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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에서 한 20대 남성이 페이스북에 자신을 무신론자라 밝혔다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AFP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인 아메드 압델 나비는 "바이헤라 주 법원이 올해 21세인 카림 알-반나에 무신론자임을 페이스북에 밝혔다는 이유로 징역 3년 형에 선고했다"고 말했다.
사건은 한 지역신문이 반나를 포함한 무신론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이웃들의 비난에 시달려온 반나는 이웃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에 갔고 도리어 그 자리에서 이슬람교 모독혐의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그는 지난해 11월부터 구금 중 이다.
한편 이집트는 유일신 사상에 맞서는 것을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2013년에는 한 학생이 페이스북에 '무신론자'(atheists)라는 이름의 페이지를 개설했다가 15일간 구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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