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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배상문 "입영 연기 불허 이해 안돼…법적 대응"

병무청 "입영 연기 이유 없다"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15-01-09 18:21 송고
배상문. (신한금융그룹 제공)2014.11.9/뉴스1 © News1
배상문. (신한금융그룹 제공)2014.11.9/뉴스1 © News1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활동 중인 배상문(28·캘러웨이)의 병역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12년 PGA 투어에 진출한 배상문은 2013년 1월 미국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서 활동해 왔다. 배상문은 대학원 진학 등을 이유로 그동안 병역을 연기왔다. 하지만 2014년 12월 그의 비자는 만료됐고 1월 안에 국내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다.
배상문은 병무청에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배상문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골프전문 매체 골프위크와의 인터뷰에서 "PGA투어 출전권을 획득해서 활동 중이다. 왜 비자 연장이 허가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주권이 있고 미국 시민권 획득 의사가 없기에 국외여행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배상문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병무청은 8일 홈페이지를 통해 "배상문이 국외 거주자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입영 연기를 받아줄 이유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은 "국내에서 체재한 기간이 1년 중 6개월(183일)이 되지 않고 133일에 지나지 않으므로 '국외거주'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보도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이미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장기 체재(1년 중 6개월 이상)할 경우 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이다. 새롭게 허가를 받을 때 적용하는 허가 규정과는 별개이며 허가처분 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병역사항 및 국외체재 목적 등이 충분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 처분 시 입영연기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국내 학교 재학 여부, 단기국외여행 사유(운동경기 출전 등) 등 병역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주민등록법상 주소지, 학생의 경우 학교 소재지, 직장인의 경우 직장 소재지, 미혼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의 거주지, 기혼의 경우 배우자의 거주지 등을 통한 국외체재 목적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영주권은 이민자가 그 국가에서 상당기간 거주할 경우 비로소 취득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소지가 국내이고 국내 학교에 재학 중에 있으면서 외국 영주권을 단기간에 취득한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생활근거지를 국외로 이전했는지에 대한 심사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은 "일부 언론에서 '영주권 신규취득' 사유 국외여행허가가 3년 범위 내에서 단순 입영연기하는 제도라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영주권 신규취득' 사유 국외여행허가는 '국외이주(이민)' 목적(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제1항) 허가의 한 과정으로 이에 해당할 경우 3년 범위 내 허가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3년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금 37세까지 병역연기를 받을 수 있다. 단순 입영연기 제도가 아니라 사실상 병역면제 제도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상문은 9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주 카팔루아 골프장(파73·7411야드)에서 열리는 현대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 출전할 계획이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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