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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팔아? 말아? 회사채 투자자 '고심'

변제율 예측 어려워…회사채 매도 시점 고민

(서울=뉴스1) 김미정 기자 | 2015-01-07 17:17 송고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동부건설 본사 로비에 동부건설의 입주를 알리는 게시물이 설치 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이날 동부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동부건설은 지난달 31일 경영악화로 인해 회사채 상환이 어려워지자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015.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동부건설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회사채 투자자들이 원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회사채 변제율을 예측하기 어려워,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매도 시점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동부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 측은 "동부건설은 시공능력 평가순위 25위에 해당하는 중견 건설업체로 하도급 협력업체가 1347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동부건설의 법정관리를 인가하면서 회사채 투자자들도 원금의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원에 따르면 채권자들의 채권신고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다. 법원은 내달 27일까지 채권조사를 마치고 4월 3일 오후 2시 첫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다.

동부건설과 채권단은 관계인집회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회사채 투자자들의 변제율이 정해진다. 다만, 회사채 변제율은 첫 관계인집회 이후 윤곽이 들어날 전망으로, 현재 시점에서 변제율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정관리 기업의 경우 관계인집회 전 회계법인을 통한 자산실사를 실시하고, 해당기업의 가치에 따라 변제율을 산정하게 된다"며 "여기에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률이 더해지면 최종 회수율이 결정되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자산상태나 불완전판매 규모 등에 따라 회수율이 제각각 이므로 현 시점에서 동부건설의 변제율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현재 기준으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변제율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채권 매도 시점을 저울질하며 동부건설 회사채 가격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장내 채권시장에서 동부건설257 회사채 가격은 지난 2일 전일대비 29.99% 하락한 62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후 6일 3899원까지 떨여졌다. 그러나 이날 동부건설 법정관리 인가 소식이 들려오며 회사채 가격은 7일만에 반등, 3950원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동부건설 회사채(1360원) 가운데  개인 투자자 보유분은 235억원이다.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는 907명이 총 227억원을, 법인은 12개사가 8억원을 갖고 있다. 현재 동부건설 상장채권은 244, 252, 257, 259 총 4종류다. 지난달 31일 기준 상장잔액은 각각 4억5557만원, 5억4204만원, 430만원, 400억원이다.


m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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