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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하나금융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조건 놓고 갈등

2000여명 무기계약직 6급 정규직 전환...처우에선 입장 차 커

(서울=뉴스1) 송기영 기자 | 2015-01-07 14:11 송고 | 2015-01-08 02:12 최종수정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외환은행 조기 통합 조건으로 제시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일단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후의 처우를 놓고 노사입장 차이가 워낙 커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나금융은 7일 하나·외환은행의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통합 후 1개월 이내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환은행 노조가 조기 통합의 조건으로 요구한 '무기계약직 2000명의 정규직 전환'을 하나금융이 수용한 것이다. 무기계약직을 대졸 군대 미필직원과 같은 6급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은행권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하나·외환은행의 무기계약직은 각각 1400명, 2,000명이다.

이에 따라 예정된 합병기일까지 두 은행이 통합할 가능성은 이전에 비해 높아졌다. 앞서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노조와의 협상이 중단되면서 2월1일로 예정했던 합병기일을 3월1일로 연기했다. 금융위원회는 양사가 대화를 통해 합의만 이뤄내면 통합 승인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 측은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조건에 대해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무기계약직 전원의 6급 정규직 전환과 기존 6급 정규직과 동등한 급여 보장, 일정 기간 경과 후 전원 5급으로 자동승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하나금융은 무기계약직은 선별적으로 6급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전환된 정규직의 급여 수준은 현 무기계약직 수준을 유지하고 승진은 별도 심사를 거치는 안을 제시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외환은행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면 6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외환은행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무기계약직이 정규직 전환 후 급여 및 승진에서 차별을 받을 경우 결국 무기계약직과 다름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하나금융의 요구는 직급만 6급으로 전환될 뿐 정규직과 무기 계약직을 여전히 차별 대우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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