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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땅콩회항' 조현아 구속기소…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조직적 증거인멸·기내 법질서 무력화"
대한항공 임원·국토부 조사관도 사건 은폐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1-07 15:00 송고
"땅콩회항"으로 파문을 부른 대한항공의 조현아 전부사장(가운데)이 30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조 전부사장은 이날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수감됐다 © News1 이기창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이날 오후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조 전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사전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했던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항로변경·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부사장은 지난달 5일(현지시각) 미국 JFK공항에서 운항 중인 여객기 기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각에선 여객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고 있던 여객기를 운항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검찰은 항공기 출입문을 폐쇄한 시점부터 운항이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또 조 전부사장이 부사장 지위와 오너의 위세를 이용해 항공기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해 기내 법질서를 무력화했다고 봤다.

새로 추가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조 전부사장이 사건 후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담당 상무와 공모해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조직적 은폐·조작, 조사 관련 자료를 빼내 국토교통부의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 조 전부사장 본인 역시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한편 여 상무로부터 국토부 조사 내용과 사무장 및 1등석 승객을 회유한 내용 등을 보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사 차원의 조직적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고 지시성 질책을 계속한 부분도 확인됐다.

검찰과 국토부의 이번 사건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 상무와 김모(55) 국토부 조사관도 조 전부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다.

여 상무에게는 증거인멸, 증거은닉, 강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여 상무는 박창진 사무장을 협박해 사건 다음날인 지난달 6일 저녁 8시쯤 허위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달 8일에는 국토부 제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이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컴퓨터를 바꾸는 등 사건발생 초기부터 증거를 인멸하고 숨긴 혐의, 조 전부사장과 공모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김 조사관은 지난달 8일과 9일 국토부 조사 직후 여 상무에게 조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승무원과 승객은 물론 대한항공 및 국가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승객 247명이 영문도 모른 채 연착이라는 피해를 입었다"며 "회항의 책임을 전적으로 승무원 등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물론 불법적 지시를 강요받은 직원들 모두 회복하기 힘든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항공의 신뢰에 커다란 손상을 입혔고 국가 위신도 크게 실추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한항공이 국토부 직원들에게 '무료좌석 승급'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등 이른바 '칼피아'와 관련 수사도 계속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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