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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제지 위법 아니라는 사법부 판단 존중"

통일부 "'제재'는 아니나 北 위협 대비 필요한 안전조치 취할 것"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2015-01-07 11:36 송고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부는 법원이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의 신변안전에 위협 요인이 생겼을 때 정부가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7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1심 판결의 취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실현으로 이를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으나,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명백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과거에도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했었다"며 "대북 전단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법적 근거 없이 막을 수 없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이 변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에서 '제재'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부는 대북 전단을 '제재'할 것이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신변안전 위협에 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지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다만 "어느 정도 북한이 반응을 보여야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실질적 위협인지는 공개된 자리에서 일률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다"며 "북한의 대남 위협 가능성 정도, 그리고 우리 국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그간 대북 전단을 살포해 온 탈북민 출신의 이민복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북전단으로 인해 북한에서 고사포를 쏘아 민통선에 떨어졌던 점에 비춰 볼 때 전단을 날리는 행위는 휴전선 인근 국민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며 "경찰관이나 군인은 이러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정부가 그간 이씨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관여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seoj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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