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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규제개혁법 '첩첩산중'…2월 임시국회로 이월

크라우드펀딩법도 난항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5-01-06 19:30 송고 | 2015-01-06 19:48 최종수정
2014.1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014.1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근혜 정부의 3대 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인 규제개혁법(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 등)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여야 입장차만 확인하며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법은 2월 임시국회 논의로 다시 넘어가게 됐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 직후 규제개혁법에 대해 "이견이 크다. 그야말로 진통 중"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개혁법의 핵심 내용인 규제비용총량제 등에 대해 위헌 소지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법안소위 문턱을 넘는데 실패했다.
김용태 의원은 "크라우드펀딩법에 대해선 근본적인 철학에서 여야 이견이 있다"며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사모펀드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역시 일부 이견이 좁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내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선 대기업 자산운용사는 대상에서 제외키로하는 등 이날 회의에서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다.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 도입 등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역시 여전히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 법안소위는 핵심 쟁점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일단 제쳐두고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부터 우선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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