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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보상법 최종 타결…단원고 2년생 정원외 특별전형

배보상 심의위 설치 및 '4·16 재단' 설립…12일 본회의 처리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박소영 기자 | 2015-01-06 17:56 송고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배ㆍ보상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여야 간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배ㆍ보상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여야 간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여야는 6일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내용을 담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뤘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안효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유성엽 의원은 이날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배·보상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정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최종안을 합의했다.

이런 내용의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우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배상·보상·위로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은 심의위가 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로부터 배상금 등을 지급받게 되며 유류오염 손해 등 세월호 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도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여야는 국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 구조 및 수색작업으로 어구손실 피해를 입은 어업인, 수산물 생산감소 및 수산물 판매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도록 했다.

또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을 위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안산시와 진도군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했으며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 치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안산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 국가가 운영하고 추모사업을 진행할 '4·16 재단'에 국가가 예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았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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