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외통위, 北인권법 불발…2월 임시국회로 또 넘어가

남북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 의결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박소영 기자 | 2015-01-06 15:29 송고 | 2015-01-07 09:27 최종수정
심윤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5.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심윤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5.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북한인권법'에 대해 심의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인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북한인권법 처리는 해를 넘긴 데 이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불발되며 2월 임시국회로 또 다시 넘어가게 됐다.
이날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는 새누리당 단일안인 북한인권법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와 새정치민주연합 단일안인 북한인권증진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여야는 지난달 19일 북한인권법을 주제로 한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토론을 벌였으나 북한인권관련 기구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만 확인했다.

새누리당 측은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둬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 측은 "반북(反北) 성향이 강한 법무부에 보존소를 두면 북한인권 개선에 실효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누리당 측은 국제사회와 협력업무를 담당하는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외교부에 신설하자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 측은 "기존 외교부 대사가 하는 일과 중복된다"는 취지로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북한인권정보센터(새정치연합안)과 북한인권재단(새누리당안)의 역할 범위 등을 두고도 여야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법안소위에 출석한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인권센터가 맡을 기능을 현재 통일부가 수행하고 있어 상충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 의견이 모아지는 부분은 포함시키고, 조율이 안되는 부분은 빼서 수용가능한 제3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간사 간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통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남북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남북에 비방중상 중단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 보다 적극적 노력을 주문하는 내용이다.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북한은 우리나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대남위협 빌미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대남위협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결의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riwhat@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