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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5000억 → 7000억..공정위 '중견기업' 기준 확대

공정거래협약 중견기업 평가기준 완화…현금결제율 등 세부항목 기준도 낮춰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5-01-06 10:40 송고 | 2015-01-06 10:41 최종수정

    

 
 



직권조사 면제(최대 2년)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기준이 일부 완화됐다. 중견기업의 경우 기존 100%였던 현금결제비율이 50% 이상이면 해당 항목 만점이 되도록 변경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런 내용으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시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에 따라 중견기업 평가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 범위가 기존 연매출 5000억원 미만에서 7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평가항목의 만점기준도 현금결제율은 100%에서 50%로, 대금지급기일은 10일에서 20일로, 납품단가 조정비율은 90%에서 50%로 낮춰졌다. 

공정위는 "재무상황이 어려운 중견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평가항목의 만점기준을 완화했다"며 "보다 많은 중견기업이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평가기준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중견기업의 현금결제율 기준은 완화됐지만 하도급대금 지금 독려 차원에서 현금(성) 결제율 배점은 각 분야별로 1점에서 5점 배점을 올렸다. 대금지급기일 단축,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도 배점기준이 상향됐다.
아울러 식품업종과 광고업종의 평가기준도 신설됐다. 식품업종은 대기업의 원물생산자 직접지원 실적과 협력사 대상 위생지원 실적 등을 평가하기로 했다. 광고업종의 경우 선수금 지급비율과 시안 대가 지급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공정거래협약제도는 지난 2007년 상생협력 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됐다. 협약 체결 후 1년 경과 시 협약내용 충실도, 이행도, 법위반 전력 등을 평가해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벌점 감경, 위원장 표창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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