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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에 감찰부 신설·금융조세조사부는 남부지검으로

검찰청 사무기구 개정령 6일부터 시행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5-01-06 10:00 송고

서울고검에 감찰부가 신설되면서 부가 총 4개로 늘어난다. 금융·증권 수사기능의 이전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돼 있던 금융조세조사1·2부는 서울남부지검으로 옮겨지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를 정한 규정 10조2의 1항에 형사부·공판부·송무부 외에 '감찰부'가 추가됐다.

감찰부장의 업무는 ▲소속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그 밖의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사항 ▲사무감사·기강감사 및 무죄사건의 평정에 관한 사항 ▲공무원 관련 항고사건 중 검사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적시됐다.

감찰부장은 연초 검찰 인사를 통해 임명될 때까지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소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으로의 금융·증권 수사기능 이전에 따른 조직개편 근거도 마련됐다.

서울중앙지검 산하의 분장사무를 정한 같은 규정 12조4항과 13조1항에서 금융조세조사1·2부의 내용이 삭제됐다. 대신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조세조사1·2부가 추가됐다.

금융조세조사1·2부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검사장이 지정하는 금융·증권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한다.

금융조세조사부는 검찰 인사로 서울남부지검에 새롭게 부장검사가 임명될 때까지 지금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령은 대검찰청 인력 5명과 각급 고검·지검 인력 71명을 줄여 국정과제·협업과제 등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돌리는 등 인력 재배치에 대한 규정도 함께 정비했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령 시행에 대해 "서울고검에 감찰부를 신설해 소속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등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집중된 수사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서울남부지검을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의 금융조사에 관한 기능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ch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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