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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구치소 독방 아닌 혼거실에 수용

형 확정 이전까지 4∼5명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2015-01-05 18:20 송고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나와 구치소로 이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4.12.30/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나와 구치소로 이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4.12.30/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땅콩회항' 논란으로 구속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남부구치소 독방이 아닌 혼거실에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조 전부사장은 이날 신입거실에서 4∼5명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혼거실로 방을 옮겼다.
조 전부사장은 지난달 30일 구속된 뒤 신입거실에서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다.

조 전부사장은 향후 형이 확정될 때까지 혼거실에서 생활하게 되고 기소 전까지는 서울서부지검을 오가며 검찰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조 전부사장이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독방 배정 가능성이 제기돼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서울남부구치소 관계자는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혼거실에 배정했다"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도소·구치소 수용자는 독거수용이 원칙이지만 독방 부족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woo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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