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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인원미달로 취소할때 위약금 20→30% 상향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5-01-04 10:43 송고 | 2015-01-04 11:33 최종수정
 
 

앞으로 모집인원이 적어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면  손님에게 여행요금 3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여행사는 해외 여행지 안정정보도 의무적으로 여행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국내여행 표준약관,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 여행분야 약관을 손질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최저행사인원을 채우지 못해 여행사가 계약해제를 통지할 경우 위약금율이 기존 여행요금 20%에서 30%로 올렸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과 위약금율을 맞춘 조치다.

또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여행지 안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여행요금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약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지만 개정안은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임금 등의 방법으로' 요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여행사가 더 이상 여권발급 대행업무를 하지 않게 되면서 여행사 대행업무 중 여권발급 조항은 삭제했다.

공정위는 "개정 여행분야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개정된 표준약관을 여행사가 사용하도록 권장했다"고 설명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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