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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방송통신 제도는?…경찰도 '보조금 단속'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2014-12-31 08:30 송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 News1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 News1

2015년 방송통신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 광고가 많아지고 휴대폰 지원금(보조금) 단속반이 신설돼 운영되는 등 일상 가까운 곳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내년 상반기 법안상정을 목표로 하는 굵직한 법안들도 준비돼 있어 눈에 띈다. 법안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2015년 방송통신업계의 달라지는 점들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경찰 낀 '단말기 지원금 감시팀' 내년초 출범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초 휴대폰 보조금을 감시하는 전담팀을 신설한다. 통상 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조사는 방통위 시장조사과가 담당해 왔지만 다른 업무영역도 봐야 해 보조금만을 전담하는 별도팀을 구성한다. 불법보조금이 살포될 경우 이 팀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다른 정부 부처와도 협력해 경찰청 인력을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경찰까지 포함하는 이유는 불법보조금 조사시 유통점에서 신분상 위협을 가하는 등 위험요소가 있어서다.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한달만에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이 발생한 바 있어 이번 팀으로 불법보조금이 근절될 지 관심이 쏠린다.
◇EBS 1월말 MMS시범서비스...지상파 다채널방송 '물꼬'

내년 1월말부터 전국에서 디지털TV를 직접 수신하는 시청자들은 EBS 1개 채널을 추가로 볼 수 있다. 방통위는 12월23일 EBS에 대한 지상파 다채널방송(MMS) 시범서비스를 허용했다. MMS는 동영상 압축기술을 이용해 기존 방송용 주파수 대역에서 추가로 1개 채널을 더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시범서비스로 기존 채널에서 충분하지 않았던 초중학 교육, 영어교육,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상파MMS가 방송사의 무료 콘텐츠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중이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는 무료 보편적 시청권 확대를 위해 지상파 모든 방송사의 다채널방송을 전면 허용하라는 입김을 불어넣고 있고,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업계에서는 지상파가 무료시청권을 명분으로 광고수익을 확대하려 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인터넷(IP)TV법과 방송법 통합해 '통합방송법'

방통위는 또 현재 방송법과 인터넷(IP)TV법으로 나눠져 있는 유료방송 규제체계를 정비한다. 올해 통합법의 초안을 마련하고 정부입법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절차를 마무리짓는 게 목표다. 통합방송법은 IPTV법을 폐지하고 방송법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IP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동일서비스에 동일규제'를 적용한다는 기틀이 핵심이다.

특히 통합방송법에 유료방송업계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 포함여부를 두고 KT와 '반(反) KT 진영'의 대립이 치열하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서비스의 점유율을 합한 수치가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방송법과 IPTV로만 양분돼 있어 위성방송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이에 현재 '올레tv'와 '스카이라이프'로 IPTV와 위성방송을 모두 운영 중인 KT는 IPTV에서만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케이블방송업계는 통합방송법이 KT 위성방송에도 똑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합산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KT그룹측에선 다양성을 훼손하고 소비자 편익에 반하는 규제라며 반발하는 중이다.

◇'광고총량제'로 지상파 프로그램광고 '시간당 6분→9분'

방통위가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던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광고시간 제한이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고총량제'를 추진해 2015년 상반기내 시행을 목표로 잡았다. 시간당 6분이었던 프로그램광고 시간이 최대 9분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방송프로그램·토막·자막·시보광고 등 광고유형별로 존재하던 세부 시간제한도 없앤다.

기존 지상파TV는 '프로그램광고'는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10(시간당 6분), '토막광고'는 시간당 2회에 회당 1분30초, '자막광고'는 시간당 4회에 회당 10초, '시보광고'는 시간당 2회에 회당 10초 등으로 규제해 왔다. 이번 방통위의 결정으로 지상파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9분, 최대 10분48초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광고를 편성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같은 규제완화로 인한 방송광고 '지상파 쏠림' 현상을 견제하기 위해 여러 방송 유형 중 '프로그램광고'는 최대 허용 시간을 100분의 15(시간당 9분)으로 제한했다. 또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제도도 유지키로 했다.

이번 개선안에 대해 유료방송업계는 "광고시장 지상파 독과점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방송협회는 "중간광고를 지상파에도 허용해야 한다"며 "방송사의 재원인 광고수익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사·웹하드사업자 청소년 음란물 필터링 의무화

내년 4월부터 알뜰폰을 포함한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서비스 계약시 청소년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차단수단을 설치했지만 4월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은 차단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한다. 또 방통위는 현장 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차단 수단을 실제로 제공하는 지에 대한 실태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웹하드와 P2P 사업자에 대한 음란물 유통방지 필터링 시스템 구축도 함께 의무화된다. 방통위는 음란물을 걸러낼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음란물의 주요 유통 창구인 웹하드에서 이번 기술적 조치 의무 규정으로 음란물 유통 금지 조치의 실효성 확보가 마련될 전망이다.




hkm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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