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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년 원전세 수입 726억 전망

(대구ㆍ경북=뉴스1) 채봉완 기자 | 2014-12-29 21:08 송고

9년여 만에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이 내년부터 100% 인상돼 경북도의 세수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를 현행 ㎾/h당 0.5원에서 1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 통과 시켰다.

이 개정법률이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 경북지역에서 거둬들이는 원전세는 현재 328억원에서 656억원으로 크게 늘어나며, 지난 11월 준공한 신월성 2호기를 포함하면 연간세수가 726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추가 건설·계획 중인 신한울원전 등을 감안하면 향후 경북지역에서 거둬들일 원전세는 해마다 1000억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개정에 따라 내년 5월부터 늘어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인한 지자체의 방재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을 부칙에 명확히 기재해 실제 세율은 kWh당 1.5원 수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는 앞으로 거둬들일 원전세를 원전지역과 인접지역의 개발사업, 안전대책·방재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북지역에는 전국 원전 24기 중 12기가 가동 중이며 2012년 기준으로 원자력발전을 통한 연간 전력생산량은 국내 전체 원전발전량 15만Gwh의 44.7%인 6만7000Gwh다.




chbw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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