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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지방세 특례 4년 연장 등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4-12-29 18:30 송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14.12.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14.12.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번 연말을 기점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재설계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취득세와 제산세 등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4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득세와 제산세 외의 나머지 지방세 감면 특례는 이번 연말로 종료된다.
개정안은 또한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와 제산세 감면 특례 일몰 역시 4년 연장했다. 다만 2015년과 2016년은 항공기 취득세를 100% 재산세는 50%를 각각 감면하고, 2017년과 2018년은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을 각각 적용한다.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는 2년 연장했다.

지방세 감면운영 계획을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각 부처에 보고하고, 감면 특례 평가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는 내용 역시 개정안에 담겼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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