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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빌딩, 유형별 5곳 시범사업으로 선정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2014-12-30 06:00 송고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및 민간 부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로에너지빌딩이란 건축물 단열성능을 극대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7층 이하 저층형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최적화 수단 및 경제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선도적 제로에너지빌딩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상용화를 위한 효과적인 적용·실행방안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2015년부터 본격 추진될 계획이다.

체계적인 시범사업의 시행을 위해 유형별로 총 5건(주거 3건·비주거 2건)의 시범사업을 선정했으며 시범사업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유형의 경우 △진천군 제로에너지 시범단지(단독주택) △장안 e-Plus Housing(공동주택) △행복도시 1-1생활권(블록형 단독주택)이 선정됐으며 비주거유형은 △KCC 서초사옥 별관(업무시설) △한국에너지플러스산업협회 복합문화관(문화시설)이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키로 하고 건축기준 완화와 세제감면 등 포괄적인 지원이 제공할 방침이다. 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은 설치비의 30~50%를 우선지원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을 5년간 15% 감면하게 된다.

또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건설기술연구원·에너지관리공단)를 통해 설계검토·컨설팅·기술지원·품질관리 등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해 사업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제로에너지빌딩 건축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빌딩은 건축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물이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및 민간 부문 확산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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