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및 민간 부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로에너지빌딩이란 건축물 단열성능을 극대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이다.
체계적인 시범사업의 시행을 위해 유형별로 총 5건(주거 3건·비주거 2건)의 시범사업을 선정했으며 시범사업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유형의 경우 △진천군 제로에너지 시범단지(단독주택) △장안 e-Plus Housing(공동주택) △행복도시 1-1생활권(블록형 단독주택)이 선정됐으며 비주거유형은 △KCC 서초사옥 별관(업무시설) △한국에너지플러스산업협회 복합문화관(문화시설)이 최종적으로 선정됐다.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키로 하고 건축기준 완화와 세제감면 등 포괄적인 지원이 제공할 방침이다. 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은 설치비의 30~50%를 우선지원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을 5년간 15% 감면하게 된다.
또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건설기술연구원·에너지관리공단)를 통해 설계검토·컨설팅·기술지원·품질관리 등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해 사업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제로에너지빌딩 건축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빌딩은 건축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물이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및 민간 부문 확산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