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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타며 성매매 30대 女, 채팅男 토막살해로 무기징역 구형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4-12-29 15:45 송고 | 2014-12-29 16:17 최종수정

50대 채팅남을 살해한 후 시신을 토막내 인천과 경기 파주에 버린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29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심담)의 심리로 속개된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36‧여)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부착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매매 등으로 생활해오던 피고인이 과도한 금전욕 등으로 인해 피해자를 유인해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했다”며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우리 사회에 끼친 악영향을 고려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함이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5월26일 오후 8시께 경기 파주시 통일전망대 인근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조모(50)씨와 모텔에서 대화 중 시비가 돼 평소 호신용으로 소지하던 흉기(약30㎝)로 조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살해한 조씨의 시신을 절단, 자신의 외제 승용차에 넣고 다니다 5월30일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 유수지 인근 도로변과 경기도 파주시 인근 농수로에 유기했다.

    

고씨는 조씨와 5월25일 성매매 조건으로 채팅을 하다 하루 뒤인 26일 만나 모텔까지 간 것으로 확인됐다.

    

고씨는 조씨를 살해 한 뒤 시체를 자신의 차에 싣고 다니면서 조씨의 지갑에 있던 현금을 모두 사용했으며 신용카드로 목걸이 등 귀금속 300만원어치를 구매했다가 승인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jjuju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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