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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체결후 '사후보고' 논란(상보)

野 "방식에 있어 을사조약 비슷" 비판도…국회 비준동의 놓고 여야 시각차

(서울=뉴스1) 김현 기자, 박소영 기자 | 2014-12-29 14:22 송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이번 국방위 전체회의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과 한·미·일 국방부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을 보고하기 위해 열렸다. 2014.12.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이번 국방위 전체회의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과 한·미·일 국방부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을 보고하기 위해 열렸다. 2014.12.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의 29일 전체회의에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정보공유약정) 체결을 둘러싸고 '사후 보고' 논란이 불거졌다.

국방부는 이날 전체회의 보고자료에서 '정보공유약정은 한·미·일 국방차관이 이날 서명해 약정을 체결하고, 효력은 이날부터 발생한다'고 설명했지만,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이미 서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하면서 '사후 보고'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와 함께 국방위에선 정보공유약정의 국회 비준동의의 필요성과 국제법적 구속력을 놓고 여야간 공방도 벌어졌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약정은) 서명한 날부터 발효된다고 했는데, 26일에 서명했고 발표는 오늘 하느냐"고 따져 물은 뒤 "서명을 다 마치고 사후에 보고한다면 이 자리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도 "오늘 중에 차관이 사인하는 것으로 인식했는데, 이미 26일에 사인을 했고 오늘 자정부터 이미 발효가 된 상태"라면서 "국방부가 국민의 알권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 역시 "왜 사전에 국방위와 논의도 없이 미리 서명하느냐. 사후약방문이냐"면서 "행정적인 부분에서 깊은 배려가 부족했다"고 가세했다.

같은 당 송영근 의원은 "약정문을 보면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창출할 의도가 없다'고 돼 있는데 보고자료에는 '빈 협약을 근거로 본 약정도 정치외교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돼 있다"면서 "도대체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혼동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진하 국방위원장은 "23일에 미 차관이 서명하고, (26일에) 일본과 우리가 한다는 것을 (사전에 국방위원들에게) 설명을 안 해서 29일에 (서명)하는 줄 알았다. 만약 26일에 서명했으면 국방장관이 29일에 할 것인데, 26일에 했다고 사전에 얘기했어야 한다. 장관이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의도를 갖고 설명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면서 "행정절차 상에 있어 의원들께 미리 고지를 못 드리고 오늘 오해가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백승주 국방차관도 "(서명을) 축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26일에 (사전) 보고할 때 준비 절차를 세세히 설명 못 드린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와 추진하는 일이라 이를 미리 못 알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약정의 국회 비준동의 여부를 놓고선 여야 의원들간 의견이 엇갈렸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약정이 국회의 비준을 요하는 것이냐 아니냐는 판단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한‧일간) 포괄적으로 군사보호협정을 추진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한정적으로 미사일과 핵탄두만 갖고 한다는 것을 국가안보 전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잉해석"이라고 맞섰다.

진성준 새정치연합 의원은 "1999년4월 헌법재판소는 '협정', '약정'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그 내용이 국가간 상호원조, 안전, 국민에 부담을 끼치는 문제라면 그것은 국회 비준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해당한다고 했다"며 "이번 약정을 통해 일본과 공유하고자 하는 북한 핵 정보는 중대한 군사정보이고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다. 비록 기관간 약정이라도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은 을사조약이 고종과 중추원의 승인을 거치지 않기 위해 '조약' 명칭란을 공란으로 하는 '꼼수'를 썼다고 지적한 뒤 "조약문 명칭을 공란으로 한 문서를 갖고 (조선은) 외교권을 통째로 줬다. 이번 약정도 (방식에 있어) 을사조약과 비슷하다"며 "국가를 위해 한 일인데 을사조약과 동일하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국가간 외교적 일을 함에 있어 프로토콜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 핵 정보 공유 약정을 법적 테두리에서 했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에서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한기호 의원도 "과거 김관진 전 국방장관 때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포괄적으로 하려 했다가 이번엔 한정적으로 미사일과 핵탄두만 갖고 하는 것인데, 이를 조약이라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일반적으로 조약, 협정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약정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이번 정보공유약정은 정치외교적으로는 구속력을 갖는다고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협정 또는 약정 형태로 29개의 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전부 국회 동의를 얻는 형태는 취하지 않았다"면서 "한·미, 한·러간 비밀보호협정도 같은 맥락에서 비준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백 차관은 "2012년에 우리가 체결하려고 했던 포괄적 한일정보보호협정과 이번 약정은 당사자도 다르지만 내용에서도 포괄적으로 했던 것에서 이번엔 북한 핵과 미사일로만 한정한 차이가 있다"며 "또한 약정체결 과정에 있어서도 공개적으로 투명성을 지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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