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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한도 초과 未신고시 가산세 상향 등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14-12-29 09:56 송고

내년 1월1일부터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30%에서 40%로 상향된다.

관세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규제개혁 200대 과제’를 상당수 반영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201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29일 발표했다.

이번에 달라지는 내용은 해외여행자 및 해외직구 통관제도의 개선,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등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초과 미신고시 가산세 상향 외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여행자(2년내 2회 이상)에 대해선 납부세액의 60%까지 가산세를 중과(重課)한다.

반면 성실하게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내년 초 시행된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대행수출(해외 역직구)하는 경우, 해당 쇼핑몰을 통한 수출대금 수령시 한국은행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부작용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일정 소액 수입물품은 면세와 안전확인 통관절차가 생략되는 점을 악용해 선하증권(B/L)을 분할해 신고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제도를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물품가격이 미화 10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목록제출만으로 통관되고, 과세가격이 한화 15만원 이하 물품은 소액면세 가능하다.

내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세정지원도 강화된다.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건별로 납부하던 세액을 일괄하여 월말에 납부할 수 있는 자격을 ‘최근 3년간 수입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에서 그 기간을 최근 2년간으로 완화한다.

또한,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실적이 300억원 이하인 기업은 정기 관세조사를 면제하고,  이 기간 중 수출입 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기조사를 포함한 모든 관세조사를 면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관세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실 중소기업은 정기 관세조사시 無방문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기간도 단축(20일 → 10일)하도록 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은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 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수출입자가 수출입하기 전에 물품의 품목분류와 과세가격을 미리 알아보기 위하여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그 심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때에는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내에 재심사 신청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납세자가 관세청장에게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사전조정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동시에 결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 관심품목에 대한 통관관리도 강화된다.

2015년부터 쌀 수입 전면 개방으로 저가신고가 우려됨에 따라  전문인력에 의한 효율적 통관관리를 위하여 9개 세관(부산, 인천, 평택, 군산, 목포, 동해, 울산, 광양, 마산)을 통관지세관으로 지정하고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운영 할 예정이다.

‘201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책자는 내년 초 전국세관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관세청 홈페이지와 규제개혁신문고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건수 채우기 식의 형식적인 제도개선을 지양하고, 국민들이 실제 원하는 것, 가장 가려운 부분을 현장에서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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