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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정보처리 업무 수탁기관까지 관리감독 확대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2014-12-28 13:43 송고
내년부터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 수탁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피검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 중심의 현장점검을 수탁자들까지 대폭 확대하고 법령을 정비해 더 엄격한 준수의무와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스템 개발단계부터 법령에 적합하게 개발되도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발 가이드라인'을 내년초 제작 배포하고 처리자 위주로 이뤄졌던 개인정보 교육을 수탁사 소속 시스템 개발자에게 확대해 실시한다.

행자부는 내년부터 국내 수탁사 약 6000여 개 중 매출액 및 수탁규모 등을 기준으로 2000여 개 회사를 선별, 해마다 이들의 실태개선에 역량을 집중하면 효과가 연간 약 10만 처리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민간 전문업체에 개인정보보호 처리업무를 맡기는 비율이 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정부가 적발한 위반사례 494건 중 64%가 수탁자에서 비롯됐고 신고된 유출사고 56건중 76.8%가 수탁자 책임이었다.
또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시범 실시한 25개사 수탁자 점검에서 1만9712개 처리자(위탁회사)의 시스템상 미비점을 개선권고해 1개 수탁사 점검으로 평균 788개사의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이 개선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됐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이번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강화가 수많은 처리자들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개선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 수탁사와 협업으로 정부3.0의 소통․공유․협업이라는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카드사 유출 사건 이후 높아진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의식 수준을 맞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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