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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전 美대통령 측, 대법원에 이석기 구명 성명 보내

"이석기 유죄판결,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따라 선고"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2014-12-28 12:10 송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2014.8.1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인권단체 '카터센터'가 내란음모ㆍ선동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구명을 위해 대법원에 성명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터센터는 지난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카터센터 성명서'를 내고 우편으로 우리 대법원에 발송했다. 이 성명서는 지난 19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고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기 직전에 작성됐다.


카터센터는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카터센터는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 소송에서 제시된 사실들의 진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다"며 "대한민국 내정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매우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따라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한다"고 지적했다.


카터센터는 "이 판결이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의무와 대단히 성공적으로 번영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국제적 평판과 모순된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카터센터는 카터 전 대통령이 "한국이 아시아와 세계 정세에서 인권 지도자로서 필수적 역할을 확대하려면, 모든 한국 시민들이 국보법 아래 인권이 처한 현재적, 잠재적 위험에 대해 온전히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카터센터는 1981년 퇴임한 카터 전 대통령이 1982년 미국 애틀란타 에모리대에 설립된 인권단체다. 카터 전 대통령은 200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석기 내란 음모·선동 사건' 피고인들의 가족들은 이달 초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국 대사의 주선으로 카터센터를 직접 방문해 탄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이번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르면 내년 1월 중순쯤 판결을 선고할 전망이다.




hong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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