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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업인 가석방은 법무장관 고유 권한"

"청와대에선 논의된 바 없다"… 일단 '선 긋기'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4-12-26 09:31 송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뉴스1 © News1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뉴스1 © News1

청와대는 26일 최근 여권 안팎에서 정부의 경제 활성화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속·수감 중인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대해 "(청와대에선)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전제하며 이 같이 말했다.

민 대변인은 또 구속·수감 기업인들에 대한 특별사면(특사) 문제에 대해서도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반응은 지난 9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구속된 재벌 총수 등 기업인들에 대한 '선처' 언급 이후 최근 다시 정부·여당으로부터 '기업인 특사 또는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청와대 차원에선 아직 관련 사항이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주변에선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벌 일가 등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된 상황임을 들어 "기업인 가석방이나 사면 문제를 선뜻 거론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선 가석방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와대의 '부담'이 덜하다는 이유에서 "내년 설 명절 또는 3·1절을 계기로 일정 형기를 채운 일부 기업인들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청와대가 기업인 가석방 문제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란 점을 강조한 것도 바로 이 같은 점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다.

이와 관련, 황교안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기업인 가석방 문제에 대한 질문에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2012년 대선 과정에서부터 "대통령의 사면권을 분명하게 제한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던 박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작년엔 단 한 차례도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올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부패나 비리 등에 연루돼 처벌을 받은 정치·기업인 등을 제외한 '서민생계형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첫 특사를 단행했었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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