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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차이' 4개월 여아 수술실 박차고 나간 의사…法 "정직 정당"

재판부 "의사로서 주의의무 다하지 못했다"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4-12-26 09:13 송고
동료 의사와의 의견 차이가 불거지자 생후 4개월된 아이의 심장 수술을 포기, 수술실을 나가버린 의사에게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 장모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흉부외과 의사인 장씨는 지난해 10월 생후 4개월된 여자 아이 심장수술에 집도의로 참여했다. 환자는 이미 전신마취가 된 상태였지만 장씨는 수술 동안 환자의 호흡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인 '튜브 종류'를 놓고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와 의견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장씨는 끝까지 자신이 선택한 튜브를 사용하기를 주장했으나 해당 튜브를 사용한 결과 삽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자신이 선택한 튜브가 수술에 사용되지 않자 장씨는 일방적으로 수술 중단을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동료 의사는 장씨에게 "여기가 구멍가게인줄 아냐. 그렇게 할 것이면 개인병원을 차려라"고 언성을 높이는 한편 "마취 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수술을 취소할 수없으니 차 한잔 마시고 가라앉히고 오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수술실을 박차고 나갔다. 

그는 이후 전공의에게 "지금 너무 흥분한 상태라 수술을 못하겠다. 아이에게 해가 될 것 같다"며 "보호자에게 집도의가 위경련이 나 수술이 취소됐다고 설명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태를 겪은 환자 보호자들은 "병원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전원을 요구했고, 병원은 환자의 진료비 500여만원을 감면해주고 추가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병원 측은 이같은 일이 벌어지자 장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고, 장씨는 자신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장씨의 이같은 행위는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장씨가 위경련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술을 취소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장씨는 해당 수술을 책임진 수술 집도의로서, 환아 보호자에게 환자의 현재 상태와 수술을 취소하게 된 경위, 이후 조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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