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방에 사는 주민의 애정행위로 인한 소음으로 시비가 붙어 싸우다 이웃이 나란히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맹준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 사회복지사 B씨에게는 벌금 5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러자 화가 난 A씨는 원룸 복도에서 B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B씨의 머리 뒷부분을 수차례 때렸다.
이에 대해 B씨도 A씨의 귀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A씨의 턱 부위를 때리는 등 반격을 가했다. 결국 A씨와 B씨 모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재판과정에서 B씨는 "A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등 공격을 당하게 되자 대항하기 위해 귀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밀어냈던 "것이라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맹 판사는 "상호 간에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때 B씨도 A씨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의사를 가지고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며 A씨와 B씨의 쌍방과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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