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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국고보조금 잔액 없어…재산은 1억 미만

해산날 1.4억 인건비 지출...실사서 위법 발견 못해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4-12-23 16:45 송고 | 2014-12-23 16:48 최종수정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전 통합진보당 의원실이 밀집한 의원회관 5층 복도에서 미화원이 파쇄된 문서 자루를 정리하고 있다. 2014.12.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전 통합진보당 의원실이 밀집한 의원회관 5층 복도에서 미화원이 파쇄된 문서 자루를 정리하고 있다. 2014.12.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실사에서도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잔여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옛 통진당이 정당 해산 전 재산을 빼돌리는 등 위법 사항은 현재로선 발견하지 못했다.
중앙선관위는 전날 오후 옛 통진당 중앙당과 정책연구소,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후원회에 대한 실사에 나서 국고보조금 등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 거래내역과 재산내역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는 통진당과 소속됐던 국회의원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를 열람하고, 회계보고 전 잠정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등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실사를 진행했다.

통진당 중앙당 실사 결과 국고보조금 잔액은 거의 없고, 국고보조금 외에는 1억원 미만의 정치자금이 남아 있었다.

정책연구소 역시 국고보조금 잔액이 200만원 미만으로 조사됐다.
통진당 비례대표였던 김재연 전 의원과 이석기 전 의원 역시 후원회 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의원은 500만원의 정치자금 잔액이 있었지만, 이 전 의원은 이마저도 없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던 날인 지난 19일 오전에는 중앙당이 통상 인건비로 1억 4000만원 가량을 지출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억 4000만원 인건비 지출에 대해 "예전보다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거나 특이사항은 없었다"며 "통상적인 임금 지출로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또한 "예년보다 잔액이 적은 것은 채무상환과 소송비용 등의 고액지출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각각 오는 29일과 내달 2일까지인 국고보조금과 정당 및 후원회 회계보고가 들어오는대로 구체적인 실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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