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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3년 유예 등 부동산法 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조합원 분양 3주택까지 확대…국회 서민주거복지 특위 구성
오후 국토위 법안소위 열어 의결 절차 돌입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김영신 기자, 박소영 기자 | 2014-12-23 12:36 송고 | 2014-12-23 12:40 최종수정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가 23일 오전 서울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인사를 하고 있다.2014.12.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가 23일 오전 서울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인사를 하고 있다.2014.12.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주례회동을 통해 부동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즉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하고 부동산법 처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 '4+4'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동을 통해 여야는 새누리당이 요구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조치 및 서민주거안정 대책에 합의했다고 국토위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정성호 새정치연합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새누리당이 요구한 부동산 3법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민간택지에 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3년 간 유예하기로 했고, 재건축 조합원 복수 주택 분양은 현재 1주택에서 3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서민주거안정 대책으로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 기능을 맡기고, 전월세 전환율 역시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했다. 이를 위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구성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확대와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기본법 역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 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0% 목표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이날 합의문에 담겼다.

여야는 또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및 서민주거 복지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동수로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는 △전월세 대책 △적정 전월세 전환율 산정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등록제 등을 논의하게 된다. 특위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맡고, 활동 시한은 6개월로 했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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