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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여고생 강제추행 주한미군에 벌금 1000만원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2014-12-23 10:32 송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23일 여고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캠프캐럴 소속 A(20) 일병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도주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주한미군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피해 여성들을 추행한 점과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일병은 지난 8월 대구 중구 동성로 거리에서 이모(17)양 등 2명을 강제추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pen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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