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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북 선잠단지·앵두마을 한옥당 최대 1억 지원

'한옥밀집지역' 지정, 북촌 등 5곳에서 7곳으로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4-12-23 08:54 송고
성북구 보문동 한옥(제공:성북구)© News1 2014.07.30/뉴스1 © News1
성북구 보문동 한옥(제공:성북구)© News1 2014.07.30/뉴스1 © News1

내년부터 성북구 선잠단지(성북동 62-17 일대), 앵두마을(성북동 1가 105-11 일대)에서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할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생활한옥이 많은 성북동 선잠단지, 앵두마을을 '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 오는 26일자로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빠르게 사라지는 도심 한옥촌(村)을 보존해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향후 문화자원으로도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선잠단지 일대 5868㎡는 44채 가운데 한옥이 20채(45.5%)나 될 정도로 한옥이 많고, 3만1245㎡ 규모 앵두마을 일대에도 169채 중 38채(22.5%)가 한옥이라 서울에선 드물게 한옥이 많은 동네다. 하지만 그대로 둘 경우 개발논리에 밀려 한옥이 사라질 가능성이 큰 곳이다.
 
한옥밀집지역은 개별 한옥당 최대 1억원까지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축은 시가 최대 8000만원을 보조하고 2000만원 저리 융자가 가능하다. 전면 개보수의 경우 최대 6000만원 보조·4000만원 융자, 지붕 등 부분 개보수는 1000만원의 보조금이 나온다.
   
여기에 성북구가 올해 1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별도로 지원이 있다. 성북구는 한옥 신축시 최대 3000만원 보조, 대수선은 2000만원 보조·1000만원 융자, 일부 수선은 1000만원 융자혜택을 준다.
 
한옥은 다른 집 보다 개보수와 관리가 까다로워 허물고 다세대 주택 등을 지으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가 일정 금액을 보조해 한옥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대신 한옥밀집지구엔 비한옥을 새로 짓는 게 불가능하고 신축 건물은 한옥을 지어야 한다.
  
시와 구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정식으로 '한옥등록'을 신청하고 각종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함부로 한옥을 헐수 없다.
   
선잠단지는 전체가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되고, 면적이 넓고 한옥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앵두마을은 한옥이 아닌 건물도 지을 수 있는 '한옥 유도구역'을 포함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한옥의 무분별한 멸실을 막고 한양도성과 연계한 한옥밀집지역을 활성화해 성북동을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으로 조성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한양도성 인근 성북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를 지원대상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가 2001년 한옥밀집지역 1호로 지정, 한옥 보존작업을 거친 북촌은 입소문을 타고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들도 앞다퉈 찾는 관광지가 됐다.
 
현재 서울시내엔 계동 일대 북촌과 경복궁 서측 서촌, 돈화문로, 운현궁 주변, 인사동 등 종로구에만 5곳의 한옥밀집지역이 있다. 선잠단지와 앵두마을이 추가 지정되면서 한옥밀집지역은 7곳으로 늘어난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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