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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에 징역 7년 구형(종합)

검찰 "증인 진술 신빙성 있어…국회의원 수사에 보다 엄격한 잣대 필요"
송 의원 "금품 수수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 없어" 무죄 주장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4-12-22 19:35 송고 | 2014-12-22 21:00 최종수정
"철도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 News1 정회성 기자

철도레일 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72) 새누리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철도비리 관련자에 대한 혐의 등에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고 더불어 송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이모(55) AVT 대표 등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며 송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송 의원이 수수한 6500만원을 추징할 것과 수수한 금액의 두 배에 달하는 1억3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나라에 만연화된 민관유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특정 업체와의 유착으로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해당 업체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의 과정을 봤다"며 "또 이 과정에서 경쟁사가 배제되는 등의 민관유착 비리를 봤고, 그 결과 이를 근절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4선 의원으로서 송 의원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AVT 대표의 범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송 의원이 (범행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김광재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의 유서 등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가장 큰 권력인 국회의원의 권력을 이용해 청탁, 특정 기업에 도움을 주는 등의 행위는 커다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근절돼야 할 풍토"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결정에 따라 탄압받는 시기는 지났기에 국회의원에 대한 사건 수사는 일반인들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이 수수한 금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 적지 않고, 특정 업체와 관련한 송 의원의 알선 행위로 철도업계가 양분화돼 치열한 암투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굉장히 무겁다"고 밝혔다.

이에 송 의원 측 변호인은 "법률 세계에서의 사실 인정은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는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이 사건에서 존재하는 증거는 권 전대변인과 이 AVT 대표의 진술 뿐인데, 이들의 진술은 정황증거로서도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4선 국회의원에게 500만원과 1000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용돈 주듯이 전달했다는 이들의 주장에 의문이 든다"며 "송 의원 금품 수수와 관련한 이들의 진술은 모두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이 대표는 자신이 지켜야 할 이익을 위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며 "그는 송 의원이 아닌 제 3자에게 금품을 전달했음에도 상대를 송 의원이라고 허위 진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절대 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앞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권 전대변인이 "이 대표가 송 의원에게 현금으로 추정되는 포장지 등을 주는것을 식당 문틈 사이로 봤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4선 국회의원으로서 언론을 통해 이미 많이 알려졌다"며 "식당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돈을 받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표 등과 만난 사실은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되는 사실"이라며 "그러나 금품 수수를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등은 전혀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원 생활을 하며 편법적인 방식으로 재산을 늘리고 싶지 않아 그 흔한 출판기념회도 하지 않았다"며 "6500만원을 받기 위해 2,3년 동안 만나 밥을 먹고 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국회의원에 앞서 20년간 군생활을 하며 수많은 금품 제공 회유가 있었지만 이를 모두 뿌리치고 유일하게 금품 수수 등으로 처벌받지 않은 사람으로 제대했다"며 "지난 72년을 절대 부정한 방식으로 살아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권 전부대변인의 소개로 알게된 이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8월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강제 신병확보 없이 불구속기소됐다.

송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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