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대법 양형위,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장물범죄 공청회 개최

내년 2월2일 전체회의서 양형기준 최종 의결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2014-12-22 18:49 송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는 2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중회의실에서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장물 등 범죄의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는 이진만 양형위 상임위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회로 이재권 수석전문위원(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발표와 '권리행사방해범죄' '업무방해범죄' '장물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지정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정토론은 이경렬 숙명여대 교수(법학부), 이영임 변호사, 박홍환 서울신문 사회부장, 김정환 연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김혜경 계명대 교수(법경대학), 박수정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권리행사방해범죄의 양형기준안에 대해 이영임 변호사는 "성범죄의 피해아동·청소년(19세 미만),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18세 미만) 등을 대상으로 한 합의강요죄는 일반강요죄와 보호법익, 행위태양(양상), 법정형을 달리하므로 '일반강요'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경렬 교수는 "'중강요'를 '일반강요' 유형에서 분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권리행사방해'를 '점유강취' 유형에서 분리해 별도 유형으로 분류함으로써 유형분류에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해 김정환 교수는 "법정형을 정한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해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 사이에서는 유사한 형량범위가 권고되도록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홍환 사회부장은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등 양형인자에 관한 모호한 표현들로 인해 법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물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혜경 교수는 "'장물양도, 운반, 보관' 행위는 '취득, 알선' 행위에 비해 가벌성이 낮고 양형실무상 형량분포도 낮게 형성돼 있으므로, '양도, 운반, 보관에 해당하는 경우'를 특별 감경인자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더욱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높은 행위이므로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수정 변호사는 "본범(절도범 등)을 유발한 장물범이 본범의 교사범으로 별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인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가 이중으로 적용돼서는 안되므로 본범의 교사범에게는 위 인자가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내년 2월2일 61차 전체회의에서 게임물, 손괴,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장물범죄 등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양형위는 불법 스포츠도박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4년형, 불법게임물을 유통한 경우 최대 3년6개월형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타인의 재물, 문서 등을 손괴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형, 국가지정문화재 등을 손상·은닉할 경우 최대 6년형 등을 선고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wooklee@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