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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석패율제 도입 공감대…범위는 이견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손미혜 기자 | 2014-12-22 18:11 송고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석패율제 도입에 공감대를 갖고 적용범위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

혁신위 공천선거개혁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토론에 앞서 비례대표 석패율제 도입과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시 당협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선거 6개월 전 사퇴, 선출직 공직자가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하는 경우 부적격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보고 했다.

석패율제는 국회의원 후보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중복 출마를 허용하고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득표율이 높을 경우 비례대표로 당선될 기회를 주는 제도다. 

나 의원은 "비례대표 전원에 대해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비례대표 리스트가 있으면 우리 당이 전략적 선택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례대표 후보 추천시에는 여성을 50~60% 이상으로 하는 것과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정은 투명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소위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 간에 석패율제를 권역별로 할 것인지, 전체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일부 의원은 석패율제를 특정지역에만 적용했을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의원은 혁신위가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의 문제점을 짚기도 했다.

혁신위 위원인 황영철 의원은 "석패율제를 혁신위 의결안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공감대는 가졌고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호남지역 같은 경우 석패율제 도입을 통해 좋은 후보들을 당선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도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 해산결정에 국회의원직 상실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데 개인적으로 헌재 소장과 재판관들이 우리나라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매우 용감한 결정을 내려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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