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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육자치법위반 혐의 울산교육감 기소하나?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 2014-12-22 10:56 송고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진 이후 김 교육감의 기소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 교육감은 이달 18일 오전 8시 울산지검에 소환돼 16시간 가량의 조사를 받고 같은 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귀가했다.

    

김 교육감은 다음날인 19일 오전 울산시교육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 불거진 회계 비리 등에 조사가 집중됐다고 밝힌 바 있다.

    

2010년 6·2교육감선거에서 김 교육감의 친동생과 선거참모 등은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전달,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회계 책임자의 경우 선거비용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면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검찰의 이번 조사와 관련, 지역 내에서는 울산 교육계의 수장을 상대로 16시간이나 조사를 벌인 만큼 구속, 불구속 여부를 떠나 기소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혐의가 확인될 경우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게 여론의 시선이다.

    

현재 울산지검은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와 관련해 밝힐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교육감이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교육감 선거에서부터 교육청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기부행위 등 정치자금법과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의 핵심은 정치자금법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가진 울산시교육청 주간 정례 간부회의에서 "과거 선거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전한 뒤 "심려를 끼쳐 유감이며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태이지만 교육가족들은 동요 없이 업무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hor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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