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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제정책]기재부 "땅콩회항, 대한항공 호텔 허가와 별개"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4-12-22 09:08 송고 | 2014-12-22 11:31 최종수정
 조현아 전 부사장이 17일 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는 모습 2014.12.22/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조현아 전 부사장이 17일 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는 모습 2014.12.22/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조현아 전 부사장 '땅콩회항'사건 이후 대한항공의 경복궁 옆 특급호텔 프로젝트에 불똥이 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해당 사건과 관광호텔 건립이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2일 발표된 '2015년 경제정책방향' 사전 배경브리핑 관련 질의에서 "그것(땅콩회항)과 관광호텔 확대 부분은 별개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 호텔 확대는 대한항공의 한쪽 지역(경복궁 옆)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보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 차원에서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유해시설 없는 호텔이 학교 인근에 설치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소 비즈니스호텔을 확충하려는 의도다.

이 국장은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서비스업이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 관광이 중요하다'며 "관광호텔은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대한항공은 옛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인 송현동 일대 3만7000㎡를 2008년 6월 삼성생명으로부터 2900억원에 매입해 호텔 신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에 학교 반경 200m 이내에 관광호텔을 세울 수 없다는 규정으로 사업이 막혀있다. 해당 호텔부지 주면에는 풍문여고, 덕성여중·고 등 3개 학교가 들어서있다.

이후 정부가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관광진흥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대한항공의 경복궁 옆 호텔 건립이 대표적인 규제로 떠오르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야당이 대한항공 경복궁 옆 호텔 건립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인허가권자인 서울시 역시 불허 방침을 발겨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런 와중에 이번 '땅콩회항' 파문으로 대한항공 호텔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 커 관련규제 완화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여당과 정부의 관련 정책 추진에 비난 여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항공 호텔 신축계획은 조 전 부사장이 진두지휘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대한항공 관광호텔을 포함한 관광진흥법 개정 방침을 거듭 시시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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