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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입법로비' 치협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

협회비 1억원 횡령, 후원금 모금 과정서 회원 협박 혐의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2014-12-22 08:02 송고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의 '입법로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협회비를 빼돌리고 후원금 모금 과정에서 회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김세영(56) 전 치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횡령 및 공갈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협회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5월~2014년 5월 사이 1억여원의 협회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불법 네트워크 병원 척결'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성금을 모금하며 협조하지 않는 회원들에 대해선 약점을 잡아 협박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김 전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치협 회원들로부터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성금' 명목으로 회비 수십억원을 모금한 경위와 회비 중 현금으로 인출된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했다.
또한 같은달 15일에는 김 전 회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의료법 개정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벌인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조사해온 검찰은 치협이 회원들에게 회비 명목으로 걷은 돈 25억원 중 9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을 확인하고 이 돈이 '입법로비'에 쓰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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