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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통진당 저항 지속…반발여론 확산 시도

전 의원단 "의원직 상실 무효"…국가 상대 소송 예정
22일 '해산반대 원탁회의', 23일 민변 등 주최 토론회 참석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4-12-21 18:07 송고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전 통합진보당 원내행정실로 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2014.12.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전 통합진보당 원내행정실로 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2014.12.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통합진보당은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및 국회의원직 자격 상실 결정에 대해 21일 거센 반발을 이어갔다.
옛 통합진보당 의원단은 이날 의원직 상실에 대해 국가 상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2일과 23일에는 각각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는 원탁회의와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당 해산으로 집회·시위 등을 주도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간접적으로 헌재 결정에 대한 반발 여론 확산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로 '당연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밝혔다.

옛 통합진보당 측에 따르면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은 한국을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이 원칙임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다"며 "(헌재가) 이같은 원칙을 부정해 의원이 정당에 속해 있음을 근거로 의원직을 상실시키려면 최소한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은) 체포, 구금되는 경우에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이는 법률이 아닌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헌재가) 헌법은 물론 법률상 근거규정도 없이 (의원직 상실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정당해산에 따른 의원직 상실과 관련한 헌법 및 법률 규정이 없는데도 헌재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다는 얘기다.

22일 오전에는 이정희 전 대표 등이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리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원탁회의(원탁회의)'에 참석해 대국민호소문을 낭독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비상대책위원, 정동영 상임고문, 도법 조계종 화쟁위원장,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각계 시민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원탁회의는 이날 통합진보당 해산의 문제점을 짚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옛 통합진보당 인사들은 23일 오전에는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개최하는 '통합진보당 해산,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대정부 비판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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