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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담배 1인1갑 판매, 강제 아닌 권고사항 불과

제조사들 4500원짜리 담뱃갑 출시 계획 없어…사재기 심증 많아 '단속 강화 필요'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4-12-21 11:43 송고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담배./© News1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담배./© News1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만큼 흡연자들의 마음도 춥기만 하다. 열흘 남짓 뒤인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오른다. 가뜩이나 얇은 주머니 사정이 더 각박해졌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편의점에 들러 담배를 몇 보루씩 사려 하지만  1갑씩만 판매한다는 대답뿐이다. 그 많던 담배는 다 어디로 갔을까. 요즘 담배 사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왜 이렇게 담배 사기가 어려운가.
▶케이티엔지(KT&G) 등 담배 제조사들은 정상적으로 소매유통업체에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12일 '담배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고시에서 올해 1~8월까지 월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가 민원이 쏟아지자 지난 16일 공급량을 늘리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담배 제조사들은 재고량 한도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충분한 물량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평소 담배 1갑을 사던 고객들이 2갑 이상을 사면서 물량이 부족해졌다는 설명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 내수용 담배 출하량은 2006년 9월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출하량이 33.5%나 증가했는데도 담배 사기가 더 어려워졌다.
-유통업체들이 소매점에 담배 공급을 줄인 것 아닌가.

▶세븐일레븐 등 소매유통업체들은 본사 차원의 사재기는 절대 없다고 해명했다. 담배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은 물량은 그대로 소매점에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소매점 차원의 사재기 가능성까지 부인하지는 않았다. 본사라고 해도 개인사업자인 편의점 업주들을 조사할 근거나 규정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편의점에서 고객 1명에게 하루에 담배 1갑만 팔고 있다.

▶소매유통업체들은 하루 1갑 판매는 본사 차원의 권고사항일 뿐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특정 고객이 많은 담배를 사 가면 다른 고객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원활한 영업 행위를 위한 권고사항이라고 거듭 밝혔다. 2갑을 판다고 해도 해당 편의점이 본사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편의점은 본사 지침이라는 이유를 들어 하루 1갑 판매를 고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담배 물량을 늘리는 고시를 개정하면서도 하루 1갑 판매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는 상태다.   

-결국 일부 소매점 업주들이 담배를 사재기했다는 뜻인가.

▶담배제조·유통업체들은 일부 소매점 업주들이 담배가 있으면서도 물량을 내놓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심증일 뿐 이를 조사하거나 판매를 강제할 근거는 없다고 말한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대목이다.  

-웃돈을 주고 대량 구매하는 '쓸이꾼' 등 담배 사재기에 대한 정부 대책은.

▶기획재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담배 소비량이 증가하고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6일 고시를 개정해 도·소매점에 담배 공급량을 확대했다.

정부 고시에 따르면 공급 물량은 KT&G 등 제조사와 수입 판매업자의 유통상 재고량에서 공급한다. 또 추가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도·소매인의 매입량 104% 제한에서 예외로 하기로 했다.

다만 기재부는 도·소매인이 추가 물량을 매입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면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 고시의 적용 시한은 2015년 1월 1일 인상된 담뱃세 부과 시점까지다.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담배를 매점매석하는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 등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 매점매석 행위란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기재부는 12월 한 달 동안 특별합동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 출시된 담배가 12월 31일에는 2500원인데 내년부터 4500원이 되나.

▶그렇다. 내년부터 모든 담뱃값이 일률적으로 2000원 인상된다. 가령 가장 많이 판매되는 2500원짜리 담배는 4500원으로 오른다. 올해 12월 31일에 판매하던 담배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4500원이다.

-인상된 가격을 표시한 담배를 따로 출시하면 사재기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희망사항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담배 제조사들에 따르면 담뱃갑을 새롭게 디자인해 출시하려면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이 소요된다. 기재부도 기업에 강제할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비용 부담이 큰 데다 당장 11일 뒤면 담뱃값이 오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없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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