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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건 유출' 박관천 경정 구속영장 발부(종합)

법원 "소명되는 범죄 혐의 중대, 구속 사유 필요성 인정"

(서울=뉴스1) | 2014-12-19 23:11 송고
청와대로부터
청와대로부터 "청와대 내 문건"을 유출시킨 인물로 지목받고 있는 박관천 경정(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2014.1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박지만 미행보고서' 등의 허위 문건을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관천(48) 경정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19일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행위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지난 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파견 근무가 해제돼 원대복귀하면서 자신이 작성한 청와대 내부 문건 10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장실로 임의로 옮겨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이후 문건이 외부로 유포돼 언론에 보도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지난 5월에서 6월 사이 허위로 유출경위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문건 유출 경로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 경찰관→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수사관→경찰청 정보분실 정보관'으로 돼 있다.

검찰은 보고서가 이들에 대한 징계 조치와 문건 회수를 요청하는 공식적인 '진정서' 형식을 갖췄다고 판단, 박 경정에게 무고죄도 추가했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박 경정에게 정윤회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더할 방침이다. 박 경정이 직접 작성해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한 '정윤회, 박지만 미행' 보고서 문건도 허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 경정이 구속됨에 따라 허위로 '박지만 미행설' 문건을 작성해 박 회장에게 전달한 동기, 제3자의 범행 지시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박 경정이 해당 문건을 언론사나 기업에 2차로 유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건 2차 유포에 대해서는 정보1분실 소속 한모(44) 경위와 최모(사망) 경위에게 혐의를 두고 있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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