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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폭력시위 등 통진당 반발 우려…檢 엄정대응 방침

김진태 총장 지시로 긴급 공안회의…불법행동 엄벌
집시법 따라 해산 정당 위한 집회·시위는 금지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12-19 15:57 송고
19일 오전 경찰들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 News1 손형주 기자
19일 오전 경찰들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 News1 손형주 기자
검찰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발생할지 모를 폭력사태, 국고보조금 등 재산환수 과정에서 위법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로 19일 낮 1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임정혁 대검 차장검사가 주재했고 대검찰청 공안부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경찰청 정보국·경비국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를 통해 통진당 해산 결정에 불복하거나 해산 결정을 빌미로 한 폭력집회, 시위 등 불법집단행동이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키로 했다.


또 통진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잔여재산 환수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엄정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헌재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가치에 따라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만큼 모든 국민들이 이를 존중하고 결정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합법적인 집회나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집회·시위가 금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금지통고를 할 예정이다.

통고에도 불구하고 집회·시위를 강행하거나 신고 내용을 일탈하는 경우, 폭력행위를 동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해산명령 등 신속한 해산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또 폭력집회·시위를 배후 조종했거나 주동한 자, 극렬행위자, 상습 불법집회·시위 주최자,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위자 등은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5조와 11조에 따르면 헌재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위한 집회나 시위는 금지된다.

헌재나 헌재소장 공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대통령 관저 등 경계지점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옥외 집회나 시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검찰은 통진당 해산으로 국고보조금과 잔여재산이 환수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나 집단 퇴거불응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환수대상인 통진당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 허위양도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ch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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