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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5명 의원직 상실…국회 정원 298명으로 줄어(종합2보)

지역구 의원 3명은 내년 4월 보궐선거...비례대표 2명은 궐원 처리
피선거권 유지…재보선 등 재출마 막을 근거는 없어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손미혜 기자 | 2014-12-19 15:00 송고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진보당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진보당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과 동시에 소속 의원 5명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 상실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 소속인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의원 등 5명은 곧바로 의원직이 박탈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통진당 소속 5명 국회의원 가운데 지역구 의원인 김미희(경기 성남시중원구), 오병윤(광주 서구을), 이상규(서울 관악구을) 등 3명의 지역구는 내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일인 4월 29일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헌재가 국회에 해산 결정서를 송달하고, 국회의장이 중앙선관위에 국회의원 궐원통보를 하는 절차를 거친다.

비례대표 2석은 승계할 정당이 없기 때문에 궐원 처리된다. 현재 300석인 국회의원 정수 역시 비례대표 2석의 궐원으로 298석으로 줄어든다.
선관위는 후원회의 잔여 후원금에 대해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고, 국고에 귀속조치할 예정이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과 후원회는 14일 이내에 회계보고도 해야 한다.

통진당과 동일·유사한 강령, 동일한 명칭 등으로 정당등록신청은 제한되지만, 의원직을 상실한 5명이 내년 4월 재보선 등에 피선거권을 유지한 채 재출마하는 것을 막을 근거는 없다. 내년 4월 재보선 등에서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 소속으로 출마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문병길 선관위 대변인은 의원직을 상실한 5명의 피선거권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공직선거법상 제한 규정이 없어 (출마가)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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