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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북한인권법' 제정 정부·국회에 건의

(충북ㆍ세종=뉴스1) 김용언 기자 | 2014-12-19 11:06 송고 | 2014-12-19 11:07 최종수정
충북 청주시의회가 북한인권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청주시의회는 19일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 “북한의 인권탄압과 인권유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 주민들의 최소한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인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에 나선 박정희 의원(새누리)은 “최근 제69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화제로 부상했다”며 “세계식량계획(WEP)과 유니세프(UNICEF)는 600만명 이상의 북한 주민이 심각한 식량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캐나다 정부는 이미 북한인권의 날을 지정했고 미국(2004년), 일본(2006년) 역시 북한 인권법을 제정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북한인권법이 10년째 국회에 계류되고 있어 국회와 정부의 인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 등에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가 대북정책의 핵심 의제임을 확인 할 것, 국제사회의 인권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이 이행되도록 조치 강구,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 보호, 민간단체지원·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인권 개선을 위한 실효적 지원 등을 요구했다.

박정희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이 건의문은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발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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