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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합진보당 해산"…소속의원 5명 의원직 박탈(2보)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12-19 10:39 송고 | 2014-12-19 10:42 최종수정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19일 해산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승리 2주년에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로 당선된 2명(김재연·이석기 의원)과 투표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 3명(김미희·오병윤·이상규 의원)이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됐다.


헌재의 해산 결정은 즉각 효력이 발생해 통진당 활동은 이 시점부터 전면 금지된다. 통진당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더이상 지급되지 않는다. 앞으로 이름이나 목적, 활동 등이 유사한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도 없다.


창당 3년 만에 통진당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ch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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